- 21년 4월부터 시점 시범 적용됨. 6월부터는 신고 의무가 부여됨
- 아직 구체적인 시범적용 대상지역은 밝혀지지 않음.
-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보증금, 임대료, 임대 기간, 신규·갱신 여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.
- 전·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임
- 임대인·임차인·공인중개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.
- 의무 신고만으로 전세금 보장을 위한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 없어짐.
- 전·월세 신고제 부작용으로 ▲임대료 하향 신고 ▲보증금과 월세를 반대로 신고 ▲임차인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(轉嫁)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 있어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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