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1년 4월부터 시점 시범 적용됨. 6월부터는 신고 의무가 부여됨 
  • 아직 구체적인 시범적용 대상지역은 밝혀지지 않음.
  •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보증금, 임대료, 임대 기간, 신규·갱신 여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. 
  • ·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임
  • 임대인·임차인·공인중개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.
  • 의무 신고만으로 전세금 보장을 위한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 없어짐. 
  • ·월세 신고제 부작용으로 ▲임대료 하향 신고 ▲보증금과 월세를 반대로 신고 ▲임차인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(轉嫁)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 있어 보임

동아일보 | 2021.02.17 03:03

일명 '전월세금지법' 19일부터 적용. 로또분양 노린 투기차단 목적에도 서민 내집마련 수단 줄어들고 심해진 전세난 가중시킬 우려.


  •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(분상제)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공 이후 세를 놓지 못하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함
  •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취지이나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을 줄여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'현금부자'만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청약 문턱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옴
  • 개정안은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

 

 

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등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여 주택 가격과 전·월세 가격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함

  •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봄
  • 대책 발표 이후 매수한 주택이 공공 개발 대상에 포함되면 현금 청산만 받도록 하는 투기 방지책
  •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지분적립형, 이익공유형, 환매조건부 등 방식으로 계약자의 초기 부담 감소
  •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분양하는 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 공급 확대뿐 아니라 가격 안정 효과까지 기대하는 취지
  •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자가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, 개인이 소유권을 갖되 처분권 일분에 제한을 두고 매각 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기관에만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식.
  • 서민이 시세 대비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하되,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것
  • 3기 신도시, 도심 공공분양 계획에 반영할 예정. 
  • 서울내 공공 재개발·재건축 선도 사업으로 연내 7000채를 선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까지 6만2000채를 공급함.
  • 수도권 서부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GTX D노선이 올해 6월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임
  • 수도권 신규택지 총면적은 기존 3기 신도시 5개(남양주 왕숙(866만2천125㎡·5만4천호), 인천 계양(333만1천714㎡·1만7천호), 하남 교산(631만4천121㎡·3만4천호), 고양 창릉(812만6천948㎡·3만8천호), 부천 대장(343만4천660㎡·2만호) )를 합한 면적과 비슷할 것
  • 상반기 중 2~3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입지를 공개할 예정
  •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췄으나 갈등 해결에 주력해 주민 90%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
  • 조합 없이 진행된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합장을 사업파트너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

 

매일경제 | 2021.02.10 11:34


서울시, 기록화 절차 돌입

지구단위 계획으로 편입 단계.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공개 임박

  • 반포, 잠실주공,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등 1970년대 후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가능하게 했던 '아파트지구'가 마지막 폐지 단계를 밟는다.
  • 2003년 이후 신규 아파트지구 지정이 불가능해진 이후 현재 운영중인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품기위한 발걸음
  •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전체 주거유형 중 70%를 넘겨 제도 본래 취지인 '신속한 아파트 공급'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
  • 대표적 사례가 반포주공아파트부터 담원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반포 아파트지구
  • 주택 용지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적으로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있음
  • 아파트 이외 건축물은 최대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 고밀화도 불가능했음
  • 결국 2003년 1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아파트지구 지정은 불가능해짐.
  • 현재 아파트지구는 역세권, 상업 업무지역 등을 고려해 기존 체계인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 중

[용어정리]

지구단위계획제도 :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분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립하는 도시관리계획

국민일보 | 2021.02.10 04:08


집주인 4년치 보증금 미리 올리기, 정부 대책이 전세난 심화 우려도

  • 전세난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법 시행, 공급대책 여파가 또 한번 전세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보임
  • 아파트실거래가(아실)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618건으로 2만건 이상을 유지
  • 지난해 2월까지 5만건에서 9월말 8000여건, 21년 1월 다시 2만건 돌파. 
  • 매물이 다소 쌓기기 시작하면서 가격 상승세도 일단 진정됨. 
  •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15주 연속 0.10%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
  • 정부의 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보임. 집주인들이 당장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4년 치 보증금을 미리 받기 위해 더 까다롭게 계약에 나서고 있다는 것.
  • 정부는 4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기로 한상태, 그리고 2·4 대책에서 청약 추첨제를 도입하고 각종 공급대책도 내놓기로 함.
  • 청약 대기 수요로 인한 전세 수요가 큰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

중앙일보 | 2021.02.10 00:03


권익위, 중개보수 개선방안 권고 정부 6월께 인하요율 확정하기로

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36% 낮아질 전망. 

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 제시

  • 1안,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이 적용.
  1. 6억원 미만 0.5%
  2. 6억~9억 0.6%
  3. 9억~12억원 0.7%
  4. 12억 ~18억원 0.4%
  5. 18억~24억원은 0.3%
  6. 24억~30억원은 0.2%
  7. 30억 초과는 0.1%
  • 2안,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직 방식 고정요율 적용,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 비용 결정
  • 3안,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율제 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
  • 4안, 0.3~0.9% 범위에서 협의하는 방안

대도시권, 공공분양 85㎡ 이하 일반공급 늘리고
85㎡ 이하에도 30% 추첨제 도입 85㎡ 이상은 현행 유지

  • 정부는 현재, 전용 85㎡ 이하 일반분양 물량을 15% 에서 50%까지 늘림. 대신 특별 공급 물량 줄임(85%에서 50%).
  •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, 앞으로 일반 공급에도 추첨제(30%, 3년 이상 무주택 세대)를 도입
  • 위 대책은 정부의 공급 대책 사업지에 제한,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신규 택지 공공분양에는 적용 안함.

용어 정리

  • 공공분양: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,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, 즉 나라(공공)가 직접 시행하는 분양
  • 공급방법: 일반공급(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), 우선공급(군주택, 임대사업),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우대 계층)이 있음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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